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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강제수용에 현장 반발 "응급의료 망치는 지름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현장 우려에도 정부는 이를 입법 추진하면서다.2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또 이에 대한 모든 결정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지게 되며 중증 환자의 경우 119가 사전 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해 이송하도록 하고 이는 거절할 수 없다.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거절할 수 없고 소아환자는 권역소아응급센터가 거절하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센터가 거절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병원 전 환자 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 치료가 불가능할 시 재이송 책임이 모두 병원에 있다는 것. 치료 불가임에도 환자를 받았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감면에 대한 설명은 없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필수의료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수용 곤란 상황의 원인을 함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환자를 강제로 응급실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최종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 병원으로의 이송을 정부가 책임지고, 응급환자의 강제 배정 시 담당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에 앞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더는 응급의료인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처벌로 현장을 쥐어짜 응급의료의 위기를 임시로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왜 수많은 응급의료인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는지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입법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6 12:04:56병·의원

증가하는 소아 근시, 연구회가 나섰다…치료 표준지침 개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의 근시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자 관련 소아청소년 근시 연구회가 대응에 나섰다.최근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근시 진행 억제 안약과 안경렌즈 등의 도입으로 근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치료 방법에 대한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23일 의학계에 따르면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산하 기관인 한국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가 한국형 근시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생애주기 근시 관리 방안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근시는 가까운 물체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눈의 길이가 정상보다 길어지면서 먼 곳의 물체가 망막보다 앞에 상을 맺어 물체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근시는 안과 전문의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시 환자 수는 128만 7438명이고 이 중 소아청소년(0세~19세) 환자 수는 70만 9310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55%에 달한다.2017~2022년 소아청소년 근시 유병률 현황(자료 :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문제는 적절한 치료법 개발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연령 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령대의 근시 환자는 오히려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 관계자는 "2017년 10만 명당 5천명 수준이었던 소아청소년 근시환자 수는 2022년 8000명까지 늘어났다"며 "이는 국내 10만명 당 당뇨병 환자 수보다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선 안되는 질환이 바로 근시"라며 "근시가 진행되면 망막질환, 녹내장, 백내장 및 사시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근시가 급격히 진행하는 소아청소년기에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소아안과 전문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회는 근시 환자의 증가 원인을 근거 중심의 치료 가이드라인 부재에서 찾고 있다.연구회 관계자는 "최근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고 임상을 통해 근시 진행 억제 안약과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가 개발돼 근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의사들이 적응증에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진료 방식을 적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근시 진행을 막지 못함은 물론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와 관련 지난 12월에 근시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를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한국소아청소년 근시연구회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소아청소년 근시의 예방과 관리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족된 만큼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근시의 진행을 막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근거 중심의 임상연구 수행,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근시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연구회 관계자는 "생애주기 근시 관리 방안 구성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겠다"며 "국내에서 정확한 근시역학조사를 수행,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근시 관련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연구회 활동을 통해 국민과 의료 전문가들에게 근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근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근시 관리 방안을 개발해 관련 정책 제안 및 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4 05:30:00학술

응급실 병상 포화·장비 부족 사유, 응급환자 거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이거나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우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외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고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협의체는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하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이런 원칙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다.또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 치료 진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예를 들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이송 하려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3-10-11 12:02:55정책

한발 물러선 정부, 응급환자 수용불가 고지시 책임 감경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고지했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수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동 정책에 대한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차단에 대한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꾸린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11:51:09정책

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다시 만든다...현장의견 추가 수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들었지만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시 꾸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난 2021년 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119 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법 개정 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수용거부 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꾸려졌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나왔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기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6 12:28:54정책

국회발 플랫폼 업체 의료정보 수집 우려…의료계 "의료법 위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의료계 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해당 플랫폼은 사측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개인 민감정보보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 표준지침 제15조, 민감정보 정의, 종류, 동의사항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상의 민감정보 처리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민감정보취급방침을 정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지적한 정치권…당국 움직이나하지만 여기서 개인 '민감'정보보호법과 개인 '민감'정보보호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지침으로, 업체 측이 임의로 정한 명칭으로 판단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개인 민감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별도의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해당 플랫폼은 필수 동의 사항에 포함시켰다는 것.또 해당 플랫폼은 악의적 서비스 이용 재발 방지를 이유로 5년간 환자의 진료내용과 질환내역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정치권 지적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해당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문제 심각하게 진단한 의료계…"의료법 제21조 2항 위배"의료계는 해당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에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플랫폼은 진료병원, 진료과목, 진료의사, 진료일시, 증상정보, 진료기록, 건강정보, 생활정보, 처방전, 복약지도정보 등을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이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실제 의료법 제21조 2항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절한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플랫폼은 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재가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의거해 처리 및 관리되는 사안이다"라며 "진료데이터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만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의료법에 의한 의무기록 등 진료데이터로 보여 처리방안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중인 환자에 대한 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수집 관리하는 것에 적절한 동의를 받았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수익 창출에 의료정보 활용?…가명정보도 점검해야익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플랫폼은 수집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나 전체를 삭제·대체한 정보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하지만 이를 제 3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적절한 익명처리를 거쳤는지, 그 목적이 공익에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까지 내용이 삭제된 정보여서 수익 창출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관련 고지사항에 가명정보 활용이 명시된 이상 그 처리과정은 검증 대상이며 입증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유 교수는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라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정보는 철저한 익명수준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익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플랫폼이 지니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이 의료정보 소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개인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소지한다면 이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해당 플랫폼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 민감정보를  신규·특화 서비스 등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개선 및 맞춤 광고 등에 활용한다고  명시해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금전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의료정보 유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특히 진료기록 등의 의료정보는 사측에 유리한 보험상품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익 창출이 목적인 개인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고, 플랫폼이 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의료정보는 유출돼도 피해를 바로 알아채기 어려워 플랫폼 등 개인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는 현 상황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2-10-25 05:30:00병·의원
인터뷰 김동욱 대한혈액학회장

"코로나19 백신 백혈병 유발 논란…가능성은 열어놔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 산하 학회 중 대한혈액학회가 이처럼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든 아이러니한 상황 중의 하나다. 김동욱 신임 혈액학회장완치자의 혈액에서 채취한 항체를 대량으로 배양해 이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활용하는 항체 치료제는 물론, 감염 후 발생하는 혈전까지 모두 피, 즉 '혈액'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혈액학회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 단체가 됐다.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백혈병, 혈액암 유발 주장까지 '큰 목소리'들이 지속되면서 되레 혈액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가려버리게 됐다는 것.일각에선 접종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이나 그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는, 혹은 그 반대의 이유로 '못 믿을' 의사로 매도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무엇보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학술적인 논의의 장이며, 이런 논의를 통해 의학 발전을 견인하는 학회의 역할이 팬데믹 시대에는 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동욱 혈액학회장(의정부 을지대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을 만나 중점 추진 사업 및 대국민 소통과 같은 학회의 공익적 활동 계획에 대해 들었다. ▲학회장으로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학회 현안은?대한혈액학회는 다른 학회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유서깊은 학회다. 58년 태동해 약 65살 정도 됐다. 1세대 임원분들 중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역사가 쌓인 만큼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탄탄하다고 자부한다. 다만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말하자면 학회 위상에 맞는 컨텐츠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혈액 분야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학회로는 유럽, 미국 혈액학회, 덧붙이자면 일본 혈액학회까지 세 곳 정도다. 국내 연구진의 개인 역량은 세계적이지만 기초 연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쉽게 말해 미국, 유럽, 일본의 혈액학회는 기초과학자와 생명공학자, 의사들 세 주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임상의학자들이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면 그 연구의 폭이 크고 깊을 수밖에 없다. 공동 연구에 아낌없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미국에서 혈액학회가 열리면 3~5만명이 온다. 그중 80%는 의사가 아닌 과학자다. 혈액 분야에서 있는 의사로서, 혈액학회장으로서 이런 풍토가 부럽다. 4~5일간의 미국 학술대회 기간동안 5천편의 연구들이 나온다. 연구 편수와 같은 양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까지 담보돼 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점이다.아직 우리나라는 의학회라고 하면 의사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관념이 있다. 연구의 질적, 양적 수준의 진일보를 위해서라면 의사와 과학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연구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임기 동안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1년의 임기는 짧은 편인데 중점 추진 사업 계획은?앞서 언급했듯 학회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에 전념하고자 한다. 임상의사들만 있어서는 좋은 연구가 어렵다.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정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학회 정관상 의사만이 정회원으로 인정된다. 혈액 분야에서 무균치료 등 간호사의 역할이 큰데 간호사는 준회원의 역할에 머무른다.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과학자 외에 간호사들도 혈액학회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다. 학회의 국제화를 위해서라면 기초과학 연구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다른 한편으로는 영문판 학술지 지 'Blood Research'를 SCI급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이 있다. 연구자들 입장에서 같은 영문판이라면 다른 곳에 내겠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다. 학회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국내에도 좋은 벤치마크 사례들이 있다. 대한암학회의 학술지는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임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60년이 넘는 연혁에 맞게 학술지의 위상 강화도 추진하겠다.마지막으로 재단 설립이 있다. 학회가 커지면 재단을 만들어야 연구 투자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전임 임원진뿐 아니라 7~8년전부터 재단을 설립해서 재정에 숨통을 틔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두 학회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방안들이다.▲만성 골수성 백혈병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학회 차원에서 집중 연구하고 싶은 연구 주제나 학술대회에서 나루고 싶은 주제가 있는지?혈액학회는 산하에 12개 질환별 연구회와 6개 지역별 지회를 두고 있을 정도로 연구회가 활성화돼있다.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5년간 28억원을 지원받아서 약물 투약 중단 후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재발 기전이나, 초기부터 약제를 병합 사용했을 때의 예후 비교 등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 기초과학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여서 더 의미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상의학 중 혈액 쪽은 발전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혈액학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럴려면 임상의만으론 안 되고 기초생명과학자와 함께 해야 한다.▲코로나19의 질환 특성상 항체 치료제나 혈전 등 혈액과 연관성이 많다. 내원 환자들에 대한 접종 이슈도 적지 않을 것 같다.항체 치료제는 원래 혈액학쪽에 이미 있었던 개념이다. 골수 이식 전후에 면역항체를 주고 면역력을 정상화한 뒤에 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이를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한 것이다.현재 대한암협회 집행이사, 유럽백혈병네트워크 국제표준지침 제정위원회 패널위원, 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임상위원, 을지대학교 백혈병오믹스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특히 의학한림원에서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혈액/면역쪽 소분과위원장으로 백신과 혈액질환의 인과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에선 의학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과 백혈병 유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지만 의학한림원은 아직은 자료를 정리 중이라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다.개인 입장을 전제하고 말하자면 백신 접종 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인과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정부을지대병원 혈액암센터 내원 환자들도 백신 맞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많이 질문한다. 상담실에도 그런 문의가 많다.환자 중에는 백혈병이며 항암요법 중이니 더 악화될까 불안해서 백신 접종 유예 소견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 백신 맞는게 개인 질환 정황상 불리할 수 있으니까 소견서 써줄 수 있냐고 하는데 유예는 내 권한으로 안 된다. 백혈병 환자에게는 자칫 한 번의 접종으로도 상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는 백신패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견서를 현장 의사의 권한으로 맡겨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혈액학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백신접종후 백혈병 유발 주장이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견해는?많은 쪽에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비이락처럼 기존에 있던 질환이 접종 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접종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가 생긴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백혈병에 직접 연관된 유전자 스위치들을 작동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과학에서 인과성을 따지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다고 0과 1처럼 딱 떨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인과관계를 평가할 때 인과관계가 명백함부터 상당히 확실함, 가능성이 있음, 가능성이 적음, 관련성이 없음까지 5단계로 나눈다. 임상치료에 따른 이상반응을 보수적으로만 평가하면 실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낮은 가능성의 이상반응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mRNA 백신도 처음 대규모로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부작용을 인정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말하기 어려울 땐, 피해자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2022-01-14 05:45:56학술

학회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 요구에 복지부 철벽방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골다공증 치료의 최대 허들로 여겨지는 T-SCORE 기반의 진단 기준과 순차치료 처방 기준 개선을 위해 의학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당을 모두 초청해 개선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 재정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기반으로 철벽방어를 하고 나서 논의가 쳇바퀴를 도는 모습이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정책 토론회 개최…한계 및 문제점 지적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부터 5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는 춘계학술대회 및 SSBH(Seoul symposium on bone-health)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단 및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지속해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은 바로 골다공증 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였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환자들과 이로 인한 골절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계몽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발제에 나선 김하영 역학이사(울산의대)는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골다공증 검사는 만 54세와 66세로 평생 단 두번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러한 검사조차 여성에게만 시행될 뿐 남성들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도 이후에 환자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검사 데이터조차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현재 여성에 한해 일생에 두번 진행되는 골밀도 검사를 매 4년마다 진행할 것과 7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골밀도 검사시 척추 한 곳만 측정하는 방식을 국제 표준지침에 따라 척추와 대퇴골 두 곳에서 진행하고 골밀도 수치 데이터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T-SCRE 기반 진단 기준과 약제 순차치료 지침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약으로 골다공증 환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서울의대)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 어느 것에도 투여 기간이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골다공증만 T-SCRE가 -2.5 이상으로 회복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어느 곳에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가이드라인에도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기 위해 골다공증 약제 처방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처방하고 듣지 않을 시 골형성 촉진제를 처방하도록 하는 처방 기준도 실제 임상적 근거와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테리페라타이드 등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처방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흡수 억제제로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순차치료법인데도 급여 기준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는 "이전에 약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골형성 촉진제 처방 후 골흡수 억제제 유지 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미국은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도 이같은 순차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 기준은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투약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촉진제를 쓸 수 있다"며 "골절예방이라는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도 여야당 모두 공감…복지부 '재정' 이유 소극적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이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급여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담은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당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복지부는 재정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급여 기준을 개선해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는 것을 골자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25년까지 골다공증에 대한 접근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골대사학회의 방침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당 모두 주요 정책과제로 삼겠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감동은 선임보좌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골다공증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정책적 투자를 하듯 골다공증 또한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힘을 보탰다. 패널로 참석한 야당 의원실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 경직된 급여 기준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국민의힘) 성종호 선임보좌관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T-SCORE 등의 경직된 급여 기준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또한 골형성 촉진제, 즉 좋은 치료제를 먼저 쓰지 못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재정을 이유로 들며 원론적 답변으로 방어전선을 펼쳤다. 골다공증이 중요 만성질환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보험 재정 문제상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 정책적 홍보 및 급여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의료진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 당국에서 보면 T-SCORE 기준인 -2.5의 숫자를 하나만 바꿔도 수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왜 수치를 조정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골다공증 환자가 현재 153만명에 달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 수록 그 수가 쌓여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1-06-03 16:47:10학술
인터뷰

“국내 첫 CAR-T 셀 치료 기대만큼 고민도 많은 영역이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유전자를 편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CAR-T 치료제가 국내에도 허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준비부터 투여까지 기존 치료제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 특히, 초고가약이라는 특성상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치료제 비용청구를 어느 시점에 해야 할지도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다. 삼성서울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 메디칼타임즈는 국내에서 첫 CAR-T 치료제 두 종에 대해 환자 치료를 시작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석진 교수를 만나 CAR T-세포치료센터가 마련한 지침과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 들어봤다. CAR-T 치료제는 체내의 면역세포를 꺼내 항체의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해 암세포에 특이적인 키메릭 수용체(CAR)를 발현시킨 뒤, 다시 넣어주는 방식의 새로운 항암제를 말한다. 유전자 변형을 이용한다고 해서 유전자 가위 치료제라고도 불린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국내 기업인 큐로셀과 함께 미래의학연구원 내 GMP 시설을 마련하고 CAR-T 치료제 임상시험을 준비해 온 상황. 김석진 교수는 CAR-T 치료제가 기존의 치료제와 투여 방식이 달라 제약사와 계약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쉽지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통 신약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론칭하면 병원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물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맺게 된다"며 "하지만 CAR-T 치료제는 약의 원료를 만드는데 병원이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계약으로 접근해보면 병원이 약의 원료가 되는 세포를 제공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켜야할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제약사도 치료제 제조 중 환자 상태가 나빠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 등 처음 보는 내용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CAR T-세포치료센터는 큐로셀 임상으로 환자 3명에서 치료제 투여를 마쳤으며, 최근 국내 허가를 받은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의 경우 2명의 환자에게서 T세포를 채취해 미국으로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다. 향후 미국에서 CAR-T 치료제가 완성돼 들어오게 되면 환자에게 주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에 앞서 CAR-T 치료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를 만드는 작업을 거쳤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 환자에게 CAR-T 치료제를 투여할 경우 외래부터, 입원, 입원 후 관리, 치료제 투여까지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세스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각 단계별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RNR(Role & Responsibility)확립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CAR-T 치료제가 생소하고 기존에 안 해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교육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실제로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 외국자료나 미팅에 참여해 SOP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연히 기존업무 외에 새로운 분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를 설득하고 조율하는데 어려움은 있었다"며 "SOP 구성 뒤에는 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최근 환자에게 CAR-T 치료제 주입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급여 안 된 초고가 CAR-T 치료제 고민…비용청구는 언제? CAR-T 치료제 투여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정한 것과 별개로 한 가지 고민은 비용청구의 문제다. 아직 급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킴리아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5억 원에 달하는 비용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 초고가인 만큼 병원도 제때 비용을 받지 못하면 큰 부담을 지기때문에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석진 교수. 김 교수에 다르면 삼성서울병원 CAR T-세포치료센터는 여러 차례 분할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정한 상태다. 환자가 CAR-T 치료제를 투여 받기 위해서는 T세포 채취및 동결, 제약사 전달 후 치료제 제조, 의료기관 내 환자주입 등 여러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이 환자는 3번 정도 입원을 하게 된다. 이 3번의 기간 동안 비용을 분할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현재의 방침이다. 김 교수는 "급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방침을 정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치료제 비용 외에도 입원, 채취 및 동결 비용 등 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애로사항은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CAR-T 치료제 급여 논의에서도 단순히 약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행위에 대한 수가도 논의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김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이 CAR-T 치료를 선도 하는 만큼 향후 통용되는 표준지침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CAR-T 치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관에게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원칙을 만들고저 노력했다"며 "국내 CAR-T 도입이 다른 나라보다 늦었지만 하루빨리 표준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CAR-T 치료가 해외와 비교해 늦었지만 진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옵션을 추가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만병통치약이라는 과도한 믿음은 지양해야겠지만 병합치료 등 앞으로 CAR-T 치료제 분야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2021-05-27 05:45:57병·의원

개원가 유용한 신생아실 운영지침 개발...감염관리 등 담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와 전문학회가 신생아실 관리 운영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체계적 신생아실 관리를 위한 '신생아실 업무를 위한 일반 신생아 초기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와 복지부는 신생아실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모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모습. 이번 지침은 저출산에 따른 분만실과 신생아실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신생아실 관리 권고안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만실 병상수의 경우, 2013년 2773병상에서 2014년 2700병상, 2015년 2544병상, 2016년 2379병상, 2017년 2333병상, 2018년 2202병상, 2019년 2072병상, 2020년 2064병상으로 지속 감소했다. 의원급 분만 병상의 경우, 2013년 1160병상에서 2016년 1037병상, 2018년 849병상, 2020년 775병상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신생아실 병상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지속했다. 2013년 8851병상에서 2014년 8698병상, 2015년 8221병상, 2016년 7714병상, 2018년 7517병상, 2019년 7207병상, 2020년 6975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신생아실 병상 수를 매년 감소했다. 의원급 신생아실 병상 수 역시 2013년 3274병상, 2016년 2628병상, 2018년 2486병상, 2020년 2270병상으로 지속 감소했다. 학회는 지침에 신생아실 입실 전 분만실에서 초기 처치부터 신생아실에서 건강평가, 신생아 관리, 수유 관리, 모자동실, 안전관리, 감염관리, 의학적 문제, 보호자 교육 등을 담았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출생아 수 감소로 신생아실 병상 수도 감소하고 있다. 여전히 전체 신생아실 30%가 의원급에 분포하고 있다"면서 "신생아실 관리가 힘든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지침은 의원급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6 12:14:59병·의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4년…수가 체계 부재가 걸림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 4년간 시행된 제1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2016~2020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표준지침 등의 시스템은 개발됐지만 의료비용 수가 체계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감염 관리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 강화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내성 포럼 사업 결과에 대해 점검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항생제 적정 사용의 틀을 잡기 위해 '2020년도 항생제 내성 포럼 운영 통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전략 개발'이라는 질병관리청 정책 연구 용역 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항생제 적정사용 분과위원회'는 지난 5개월여간 9명의 분과 위원이 참여해 제1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의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제2기(2021-2025년)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성균 관리 분과위원회 박윤수 위원은 제1기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체계 부재를 우려했다. 관리 정책의 정상적인 운용에는 수가 등의 유인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1일 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감염학회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와 관련 정부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항생제내성 포럼 사업 결과에 대해 점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위원은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는 신·증축에만 해당한다"며 "기존 다인실 개편은 기대하고 어려워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고 내성균 전파의 고 위험 부서인 중환자실의 격리 병상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표준지침은 개발됐으나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의료 비용 수가 체계 부재로 현실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에서 일부 의료기구에 대한 수가 정책 부재와 세탁물 관리 강화 부분에선 외주 위탁 세탁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성균 보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의료기관 감염 관리 지원에서는 감염 관리 시설·인력은 갖춰가고 있으나 감염 관리 활동이 미흡했고, 중소 및 요양병원, 의원, 치과·한방병원 등은 인프라 확충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위원은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송 시 내성균 선별 검사 필요성 및 수가 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시범 사업 모두 수행되지 않았다"며 "중소병원에서 내성균 환자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나 성과가 없었고 내성균 환자의 증가로 지역 공공병원이나 감염 전문병원등에서 내성균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제2기 관리 대책에 포함될 주요 아젠다로는 ▲감염 예방 관리료 개선 ▲의료기관간 협력 강화 ▲미생물 검사 활성화 및 수가 체계 개선이 꼽힌다. 박 위원은 "감염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감염 예방 관리료가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물품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일회용품, 기구 및 환경 소독제, 손소독제, 감염관리 관련 배양검사 등에 대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등급의 세분화 혹은 등급별 감염 예방 관리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감염 예방 관리료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지급되고 있어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가 없는 점도 개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고위험 환자에서 다제 내성균을 사전 확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 위원은 "내성균 확인을 위한 진단 검사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수가 인정 감염병 추가 지정과 함께 고위험 환자에서 다제 내성균 선별검사 및 능동 감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 재정부담의 증가로 검사 회피 가능성을 막기 위해 격리 비용 현실화와 감염 관리 소모품에 대한 비용 지원, 내성균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에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 포함할 지표로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미생물 검사 건수 및 내성균 보고율을 제안한다"며 "이외에 선별검사 및 능동감시 참여 병원의 감시배양 수행률, 중소 및 요양병원에서 다제 내성균 양성 환자 수용률, 6제 다제 내성균 발생 신고 건수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생제 내성의 감시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정두련 성균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향후 국가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완료하고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그는 "항생제 내성 및 항생제 사용량 감시 체계를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에서는 국내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사용의 감시 체계를 대표성 있는 체계로서 더욱 발전시키고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02 05:45:55학술

인증원, 정신의료기관 4주기 인증 평가기준 개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2일 "정신의료기관평가 3주기 만료에 따라, 4주기(2021~2023년)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3년의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함께 자율인증으로 전환된 정신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인증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 평가기준 개정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신병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추가로 개발하여 최종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 강화를 전제로 정신병원 인증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한 취지를 고려, 인증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평가기준의 수준을 정했다. 정신병원은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설치과는 3개 영역,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평가항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7개 평가항목 등으로 구성했다. 합격 판정기준 수준을 상향시켜 환자과 직원 안전 및 지속적 질향상을 위해 모든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가 없고,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가 전체항목 8점 이상 및 모든 기준 5점 이상이어야 한다.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과 표준지침서는 인증원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진료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한 표준지침서가 의료기관이 평가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9-02 09:41:42정책

인증원, 3주기 급성기 인증준비 온라인 교육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표준지침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증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준비 온라인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던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기본교육의 주요 내용은 ▲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를 위한 2주기 인증조사기준 개정 사항 ▲ 인증조사지침서 개요 ▲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의 이해 등이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 교육 전용 사이트(koiha.myedu.or.kr)를 통해 신청 및 접수, 교육진도 관리, 교육생 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교육신청자에 대해 ▲ 강의교재 ▲ 3주기 급성기병원 기준집 ▲ 3주기 급성기병원 표준지침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인증원 신준호 교육센터장은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인증준비 교육과 인증 심화교육(감염관리)을 온라인 과정으로 신규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8-26 10:33:14정책

"진료실 피습 반복 시한폭탄 현장 갈길 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주 정신과 전문의 피습 소식을 들었을 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일이었고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지만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고 임세원 교수가 내원한 환자의 칼에 맞아 운명을 달리한지 약 1년 6개월이 지나고 임세원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됐지만 지난 6월 말 전주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습이 반복돼는 등 여전히 현장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정신병원이 감염병 우려 등으로 입원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현장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일부터 온‧오프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한양대구리병원)을 만나 반복된 진료실 폭행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 "응급입원 지침 필요…시범사업 통해 방안 찾아야" 전주 정신과 전문의 피습 후 "올 것이 왔다"고 느꼈다는 박용천 이사장. 그만큼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의미로 임세원 법 이후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게 박 이사장의 의견이다. 박 이사장은 "임세원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소식을 들었을 땐 병문안을 갈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었다"며 "다른 형태의 방문이 됐다면 또 하나의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만큼 현장은 아직 불안하다"고 밝혔다. 전주 전문의 피습 당시 신경정신의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은 경찰의 훈방조치. 이 때문에 진료실을 습격했던 환자는 다음날 또 병원을 방문해 경찰에 연행됐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응급입원에 대한 정부지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박 이사장은 또한 "응급입원 시 명확한 지시가 이뤄질 수 있는 법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응급입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따라 대응 하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표준지침을 만들기 위해 응급입원 시범사업 계획도 세웠지만 실제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시범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모습. 학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방역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가. 시범사업을 참여하더라도 수가가 매우 낮아 참여의사를 밝힌 병원이 당초 예상했던 60여개 병원의 반의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표준지침을 만드는 것도 묘연해졌다는 의미다. 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의논을 많이해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수가가 형편없이 나자 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홍나래 홍보기획이사는 응급입원이 단일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 기획이사는 "학회는 주로 복지부와 소통을 하는데 응급입원 문제는 행안부 등 다른 부처와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생각들이 다르다는 점이다"며 "수가 문제도 있지만 응급입원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점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입원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가야할 길이 먼 것은 맞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 학회 심리방역 중점…with 코로나 고민" 한편, 신경정신의학회가 코로나19를 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심리방역이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지침서를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신경정신의학회는 향후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심리방역을 위한 고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나래 홍보기획이사 박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보니 이전에는 코로나블루가 와도 참던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며 "그전에는 정신과적 잠복이였지만 환자들이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학회의 주 활동인 대국민 심리방역 문제를 대응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회가 주목하는 것은 의료진 번 아웃에 따른 심리적 도움. 미국에서 코로나를 치료하던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을 사례로 언급한 박 이사장은 의료진의 심리적 번 아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국내의료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탈진, 번 아웃이 많이 왔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이다"며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현장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는 멀리두지만 마음의 고립감을 줄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기획이사는 "초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끝내는 방향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장기전이라는 생각으로 유지해나가는 방법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내심이 줄어드는 순간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되 일상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회가 그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10 05:45:57학술
인터뷰

"직격탄 맞은 이비인후과 개원가 대책마련 시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개원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직격탄을 맞았지만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전문과목이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와 더불어 이비인후과는 여전히 반등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비인후과 특성상 호흡기 환자 진료가 많아 '낙인'이 씌워진 채 환자의 외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안함', '우려'', '심각성'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 평소 진료 시에도 4대 보호구를 모두 착용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이 꼽은 현 상황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키워드. "비상구가 없으니 버틸 수밖에 없다"고 전한 박국진 회장은 경영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향후 전망도 안개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비인후과 개원가 대부분이 적어도 50%에서 70%의 환자수가 줄어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입었지만 심각한 것은 언제까지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부에서는 이비인후과 약을 먹으면 학교나 유치원을 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비인후과에 대한 오해와 낙인이 만연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오는 28일 예정돼있던 춘계학술대회를 취소했다. 회원들의 여론조사결과 상당수가 학회를 진행하는데 반대했기 때문. 이비인후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모인 학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박 회장은 "학술대회 취소는 회원들이 그만큼 예민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압박을 받고 있단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이비인후과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588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45%가 폐업을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해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 회장은 "실제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완전히 벼랑 끝에 선 상태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가령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면 의원 이전이나 휴업이나 폐업 후 봉직의 전환이라는 선택도 고민해보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비인후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어려움을 껴안은 상태로 버티기를 선택한다는 의미다. 메디칼타임즈가 박국진 회장을 만날 당시부터 박 회장은 장갑, 마스크, 페이스쉴드 등 4대 보호구를 이미 착용하고 있던 상태. 이처럼 개원가에서 조심하는 것과 별개로 확진자가 거쳐 갈 경우 무차별적인 격리에 들어가 개원가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이비인후과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 회장 또한 확진자가 거쳐 가면서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경험한 바 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 의원을 휴업한 회원은 약 80명 정도로 이중 양성이 나온 의사는 없었지만 무조건 자가격리를 이어가 부정적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비인후과 진료 특성상 확진자가 다녀갈 수 있지만 검사 후 음성이 나온다면 능동감시로 전환해야하지만 과도한 격리가 이뤄졌다"며 "격리나 동선 공개로 인한 낙인 효과 등 피해를 2중 3중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비인후과 진료의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비인후과 환자들은 마스크를 내리고 진료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했을 때 과도한 격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자 진료 시 의료진이 불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비인후과 진료특성을 고려한 표준지침이라도 달라고 공문을 보내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이비인후과의사회를 새롭게 이끌 수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박 회장은 취임 반년이 지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구상했던 여러 현안을 추진하지 못하는 점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의사회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다른 회무보다 하반기 독감 유행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가 되면 더 심각해지고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겪은 어려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급성호흡기클리닉 등을 제시했지만 1인 개원의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고 실질적 대안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 어려움은 제외하고라도 이비인후과 환자가 불안함 없이 외래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이비인후과 환자들이 진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표준지침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06-29 05:45: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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